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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물 허위사실 기재 혐의 제주 현직 조합장 수사

등록 2023.03.28 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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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 조사 중

[제주=뉴시스]제주 동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 동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제주 현직 조합장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 조합장 A씨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하는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상대 후보 공약에 대한 허위 내용을 적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선거공보물은 1600여명에게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 선관위는 자체 조사를 벌여 지난 9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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