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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새만금 관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결정돼야

등록 2023.03.29 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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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관할결정 지연은 투자유치와 응급상황 대처 어려움 초래

김제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김제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김제시는 29일 "새만금은 국가 주도 사업으로서 개발은 개발대로, 관할 결정은 현행법대로 추진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시에 따르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만경 7공구 방수제는 전라북도, 새만금 신항 방파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새만금 동서도로는 김제시와 군산시가 행정안전부에 관할 결정을 신청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24일 새만금 현장 방문이 이뤄졌지만, 인근 지자체의 독단적 관할권 주장과 대규모 현수막 게첨 등으로 이번 결정이 미뤄지는 등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이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지적공부와 부동산 등기부 미생성에 따른 소유권 취득과 이전이 불가하고, 토지 분양과 민간자본 유치가 어려워 당초 개발계획 추진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했다.

또 "범죄행위와 응급상황 발생 시 출동 등에 대한 책임소재 불분명 등도 발생되는 만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조속히 관할 결정을 하도록 지자체가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30년이 넘는 기간 김제시민들은 차별을 인내했고, 새만금 매립사업으로 해안선이 소멸되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음에도 새만금 사업에 일조해왔다"라면서 "앞으로 새만금 관할 결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2016년 5월18일)와 5·6공구(2022년 8월18일)는 군산시, 환경생태용지 1단계와 관광·레저용지 제1지구(2021년 11월24일)는 부안군으로 관할 결정 되었는데, 이는 김제시 협조하에 이뤄졌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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