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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비' 불필요한 종이 문서 보관 관행 없앤다

등록 2023.03.30 17:11:16수정 2023.03.30 17: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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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운영위원회 개최

연구몰입 지원·연구자 권익 보호…기초연구에 기업 참여 촉진

[서울=뉴시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안건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안건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국가연구개발 도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와 관련해 불필요한 종이 문서 보관 관행 혁파, 규모·위험이 큰 초기 기초연구(양자 등)에 대한 대기업 참여유인 제고, 연구 보안 체계 내실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연구성과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올해부터 국가연구개발 전체 연구인력 조사·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8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안)', '2023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지침(안)은 지난해 11월부터 다양한 연구 현장과 민간 전문가인 제도개선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마련했다.

제도개선 방향으로 우선 연구몰입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자 권익을 보호한다. 혁신법 취지와 달리 연구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부처 규정을 지속 정비하고, 협약 변경·연구개발비 집행·연구성과 관리 등 연구자들이 관심 많은 제도 및 시스템에 대한 문의 대응을 내실화하며 현장교육을 확산한다.

이어 연구개발비와 관련한 불필요한 종이 문서 보관 관행을 혁파해 연구자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간접비 산정방식 정교화로 연구 과정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한다. 동시에 학생 연구자, 박사 후 연구자 등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 안정화를 추진한다.
 
선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기반도 강화한다. 임무지향형 연구개발 등 중장기 대형과제 목표를 환경변화에 따라 변경하거나 과제를 중단할 수 있도록 특별평가 제도를 활성화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국제공동연구가 가능함도 명확히 한다.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제고를 위해 기업 참여를 촉진한다. 규모와 위험이 큰 초기 기초연구에 대해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기준 상향 등 참여 유인을 제고한다. 민간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주요 선진국 사례를 분석해 정부 납부 기술료 제도 개선 방향 등을 검토한다. 또 창업 초기기업 및 중소기업 연구개발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연구몰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핵심 연구자산 유출 방지를 위해 연구 보안도 체계화한다. 기술패권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연구 자율성·개방성과의 균형을 고려해 연구 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 보안 해외사례를 분석해 연구 보안 인식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사항을 검토한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기본지침을 각 부처와 연구기관에 배포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등으로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위원회의 산·학·연 전문가들과 수렴한 제도개선 의견을 검토해 오는 8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거쳐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가연구개발 전체 연구인력 조사·분석 실시…학생연구원 모두 포함

과기정통부는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2021~2025)을 이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계획을 종합해 수립한 '2023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안)'도 논의했다.

올해는 국가연구개발 특성에 따른 성과 창출 및 관리 강화, 데이터 기반 연구성과 창출 및 활용 확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연구성과 관리·활용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우선 다양한 연구성과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올해부터 국가연구개발 전체 연구인력 조사·분석을 실시한다. 그간에는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만 전공·학위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앞으로는 학생연구원을 포함해 전체 참여연구원 현황분석을 실시해 과학기술 인력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간다.

한편 과제평가 시 사업 및 과제 목적을 고려해 특허성과를 기술이전·사업화 실적과 연계·적용하도록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개정한다.

연구 현장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 기반 데이터 활용 혁신도 추진한다. 한편 연구 현장에서 창출되는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해 새로운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으로 '국가 연구데이터 제공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이어 연구성과 실용화 촉진을 위해 연구성과를 고도화해 사업화·창업으로 연계하고 초기 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아울러 성과관리·활용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적용을 현재 5개 기관에서 27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과제정보, 연구자 및 평가위원 정보, 성과정보 등 축적된 정보의 공동 활용을 확대한다. 또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 전문기관의 전반적인 업무 수행 실태를 점검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업무역량을 강화한다.

운영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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