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제주시 "고질체납차량 및 비과세·감면차량 일제조사"

등록 2023.03.31 10:08: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비 일제 자료 정비

[제주=뉴시스] 제주시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제주시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2023년도 상반기 자동차세 과세의 정확성을 위해 4월27일까지 고질체납차량 및 비과세·감면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등 감면차량에 대한 감면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고질체납차량 등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후 비과세 조치를 함으로써 체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감면차량은 감면대상자의 사망 및 공동소유자간 세대 분리 여부 등을 조사해 감면종료 사유 발생 시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된다.

고질체납차량은 차령 11년 이상으로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및 정기검사 2회 이상 미이행, 의무보험 2년 이상 미가입,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차량이다.

사실상 소멸·멸실되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인정되면 자동차세를 비과세 조치한다.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들 중에서 저당, 압류 등으로 폐차말소등록을 못한 경우에도 사실조사대상에 포함돼 폐차장 입고일 이후부터 비과세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고질체납차량 48대와 폐차장입고차량 127대를 비과세 조치한 바 있다.

김진성 제주시 재산세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