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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윤석열 대통령 부부 사진에 활쏘기' 진정 각하

등록 2023.05.30 10:53:51수정 2023.05.30 11: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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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사진 붙인 인형에 활쏘기

"시민단체, 인권위 조사 대상 아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집회 참가자들이 지난 2월18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열린 촛불전환행동 주최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2.18.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집회 참가자들이 지난 2월18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열린 촛불전환행동 주최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시민단체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 사진에 활 쏘는 행사' 관련 진정을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받은 통지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피진정인은 시민단체 '촛불행동' 대표이고 시민단체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우리 위원회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 유관 단체 ▲구금·보호 시설 등을 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촛불행동은 올 2월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연 제26차 정부 규탄 대회 행사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얼굴 사진을 붙인 인형에 활쏘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같은 달 20일 "헌정 질서에 대한 테러이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폭동"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인권위 각하 결정에 관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각하 결정을 하더라도 인권위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인권 침해 및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는 의견 표명을 국회나 정부에 해야 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저희 입장은 현재 별도로 나와 있는 거는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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