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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남국 징계 늑장' 국회의장 고발 시민단체 조사

등록 2023.06.01 13:18:31수정 2023.06.01 1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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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위, 김진표 의장 고발해

국회법 위반·직무유기 혐의

경찰, 김남국 고발건도 수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무실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5.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무실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5.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회 회의장에서 가상화폐(가상자산)를 거래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진표 국회의장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경찰이 불러 조사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관계자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달 16일 김 의원이 국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업무를 게을리했음에도, 김진표 의장이 징계 등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며 국회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의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때 (보고를 받거나 인지한 시점에서) 3일 이내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해야 했는데 한참 늦었다"며 "이에 대해 아직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등포경찰서는 서민위가 같은 달 9일 김 의원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사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사건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60억원어치의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보유했고, 이를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된 그해 3월25일 이전에 인출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사건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경찰과 별개로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점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빗썸, 업비트 등 거래소를 압수수색해 계좌정보 자료를 확보해 김 의원의 투자 자금의 출처와 가상화폐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한편 국회 윤리특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에 회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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