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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세 체납·무보험 차량 64대 적발

등록 2023.06.02 14:19:40수정 2023.06.02 14: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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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만 2650만원…번호판 영치·예고 등 조치

[제주=뉴시스] 지난 5월 31일 합동 단속반이 과태료 체납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단속에 나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3.06.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지난 5월 31일 합동 단속반이 과태료 체납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단속에 나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3.06.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월 31일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합동 단속을 벌여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 65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고 자동차 검사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도에 따르면 이날 단속된 차량은 체납 59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5대다. 59대의 체납액만 2650만원에 이른다.

단속반은 이날 체납 차량 59대 중 20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나머지 39대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예고했다. 영치 차량 중 14대는 과태료 등을 현장에서 징수해 실제 번호판을 압수 당해 운행이 중단된 차량은 6대다. 번호판 영치 예고는 단순 체납 혹은 생계형의 경우 적용된다.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적발된 5대 중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4대다. 1대는 당시 과태료 미납으로 영치 예고가 됐지만 차주 연락과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도 안 돼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임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단속반이 오는 5일 재차 단속에 나서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체납차량 영치반을 상시 운영해 장기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의 경우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강제 매각해 체납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는 ‘365영치팀’을 운영하며 지난해 번호판 영치(1168대), 영치 예고(3691대), 공매(65대) 등을 통해 체납액 16억원을 징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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