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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합의 안 해주자 보복살인한 50대女, 징역 20년

등록 2023.06.09 10:36:43수정 2023.06.09 14: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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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스토킹 사건 관련 합의를 해주지 않자 흉기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5·여)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대구시 북구 대현동의 한 주점 앞 복도에서 피해자 60대 B씨의 등을 걷어차 계단 아래로 넘어뜨린 후 수회 폭행한 후 흉기로 얼굴 등을 수십 회에 걸쳐 찌르고 예기로도 여러 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해 보복의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22일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8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옆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폭행치상), 피해자에게 흉기로 찌르고 싶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스토킹 사건 관련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형법상 살인죄의 형량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죄의 형량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이처럼 보복살인의 최소 형량은 일반 살인죄보다 더 무겁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징역 18년에서 43년 이하다.

재판부는 "비인간적, 반사회적 범행일뿐만 아니라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행으로 사회에 크나큰 충격과 슬픔을 줬다"며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합의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분노와 억울함을 느끼고 보복목적으로 살해한 것이 인정되는 점,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자수했고 유족들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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