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텍사스주 '불법 이민자 체포법' 관련 판결 18일로 연기
시행 일시 보류 조치 닷새 늦춰
불법 재입국 징역 20년 선고 가능
행정부 요청 따라 위헌 소지 등 판결
![[이글패스=AP/뉴시스] 불법 이민자를 주(州) 차원에서 체포 및 구금할 수 있도록 한 텍사스주 이민법 시행 여부 관련 연방 대법원 결정이 오는 18일로 미뤄졌다. 사진은 법안에 서명한 그레그 애벗(가운데) 텍사스 주지사가 지난 2월4일 텍사스주 이글패스의 셸비 파크에서 공화당 소속 타지역 주지사 13명과 함께 국경 정책에 관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4.03.13.](https://img1.newsis.com/2024/02/05/NISI20240205_0000836532_web.jpg?rnd=20240205103325)
[이글패스=AP/뉴시스] 불법 이민자를 주(州) 차원에서 체포 및 구금할 수 있도록 한 텍사스주 이민법 시행 여부 관련 연방 대법원 결정이 오는 18일로 미뤄졌다. 사진은 법안에 서명한 그레그 애벗(가운데) 텍사스 주지사가 지난 2월4일 텍사스주 이글패스의 셸비 파크에서 공화당 소속 타지역 주지사 13명과 함께 국경 정책에 관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4.03.13.
앞서 연방 대법관인 새뮤얼 알리토는 텍사스 이민법 SB4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에 오는 13일까지 일시 보류하도록 명령했었다. 일시 보류를 닷새간 더 연장하는 것이다.
이 조치는 시민단체와 미 법무부가 텍사스 이민법에 위헌 소지가 있고, 인종 프로파일링( racial profiling·인종을 기반에 둔 수사 기법) 법 시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항소법원은 SB4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SB4에서 불법으로 국경을 넘으면 경범죄로 처벌받고, 불법 재입국을 시도할 경우 중범죄로 다스려 징역 180일에서 최장 2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바이든 행정부의 현 이민 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했던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해 12월18일 법안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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