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환경청, 환경법 상습 위반 사업장 점검…8월말까지
점검 대상은 최근 2년 간 3차례 이상 환경법을 어겨 적발된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이다.
점검 사항은 ▲무허가 배출 시설 설치·운영 ▲배출 시설 정상 운영 ▲비산 먼지 발생 억제 조치 등이다.
환경청은 지난해 반복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15곳을 점검한 결과 5곳에서 총 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김승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환경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을 점검해 불법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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