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바우처 지원사업 부정행위 단속 나선다
등록 2020.11.26 10:57:12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이미지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추진 현황과 부정행위 및 부적정 서비스에 대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까지 바우처로 지원한다.
중기부는 올해 사업예산 2880억원으로 지원 가능한 업체수가 8만개임을 감안해 23일까지 신청·접수를 조기 마감했다. 최종적으로 10만1146개 기업이 신청했다.
중기부는 올해 예산 소진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차년도 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공급기업 간 과열 경쟁에 따른 수요기업과 유착, 부당 영업행위 등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플랫폼 내 부정행위 신고센터, 이메일·유선전화, 국민신문고 등을 총 48건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신고·접수된 상태다.
부정행위 의심 사례는 ▲중개책·판매책 등에 의한 사업신청 대리 행위 ▲판매수수료 또는 페이백 지급 ▲서비스 구매시 고가의 물품을 제공하는 ‘끼워팔기’ ▲시중가 보다 비싸게 판매 또는 고가 결제 유도 등으로 분류된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 5일 공급기업에게 안내문을 보내 판매금액의 일부를 영업수수료로 지급(리베이트)하거나, 서비스 상품 구매를 조건으로 상품권·현금 등을 수요기업에 되돌려 주는 행위(페이백) 등 부당영업 행위를 금지했다. 또 사업 관리지침에 부당 영업행위에 대해 공급기업 선정(협약)취소, 판매중지, 전액환수 또는 일부 환수 등의 제재조항도 명시했다
이와함께 중기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부적합한 상품은 등록 취소 및 해당 공급기업에 대한 제재를 추진중이다.
또 중기부는 중기부 비대면경제과장을 반장으로 해 바우처 사업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신고내용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급기업의 ‘가격 부풀리기 방지’를 위해서는 서비스의 이용 기간, 구성 내용, 품질, 사후관리(A/S), 경쟁사 또는 해당 기업의 유사한 서비스와의 차별성 등에 대한 전문적·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중기부는 시장조사기관을 통한 적정가격 분석, 국민 모니터링단 등을 통해 확인된 부적정 서비스에 대해 자체 시정토록 하고, 시정하지 않거나 재발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재등록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일부 기업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업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부정행위는 적발 시 선정기업 취소,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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