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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주요 공원 '피크닉 존' 운영 기간 늘린다

등록 2024.03.31 11: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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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노적봉·성호·와동공원·화랑유원지 등 5곳

4~10월 그늘막 텐트 설치 허용, 배달존도 운영

[안산=뉴시스] 안산 호수공원 전경(사진=안산시 제공)2024.03.31.photo@newsis.com

[안산=뉴시스] 안산 호수공원 전경(사진=안산시 제공)[email protected]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 주요 공원에서 그늘막 텐트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진다.

안산시는 시민이 애용하는 주요 공원 4곳과 화랑유원지에 '피크닉 존' 운영을 확대한다.

시는 호수·노적봉·성호·와동공원과 화랑유원지 등 5곳의 그늘막 텐트 설치 허용기간을 기존 7~8월에서 4~10월로 4개월 확대한다.

또 물가를 그늘막 텐트 허용구간으로 지정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배달존도 함께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그늘막 텐트는 반드시 지정된 구역에 설치해야 한다. 크기는 2.5m×3.0m 이하로 텐트 내부가 보이도록 2면 이상을 개방해야 한다. 잔디와 수목을 보호하기 위해 바닥에 고정로프·폴을 박거나 나무에 끈 고정은 할 수 없다. 불을 피우거나 취사 행위는 할 수 없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도시녹지 자원이 풍부한 안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공원 내 그늘막을 한시 허용함으로써 가족, 연인, 친구 등과 함께 편하게 쉴 수 있는 힐링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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