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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창올림픽 입장권 판매 사기 30대 구속

등록 2018.02.13 15: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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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평창올림픽 남자싱글 피겨 경기 입장권을 판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손모(3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손씨가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 2018.02.13. (사진 = 광주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평창올림픽 남자싱글 피겨 경기 입장권을 판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손모(3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손씨가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 2018.02.13. (사진 = 광주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일본 인기 피겨스타 경기티켓 구하기 어려운 점 악용"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일본 인기 피겨 선수의 평창동계올림픽 경기 입장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30대 사기범이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평창올림픽 남자싱글 피겨 경기 입장권을 판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손모(3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5월18일부터 7월7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평창올림픽 경기 입장권 90장과 방송국 연예대상 연말 시상식 티켓 30장 등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특정 여행사로부터 7차례에 걸쳐 선입금 5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손씨는 일본의 피겨스타 하뉴 유즈루 선수의 경기 입장권을 구하는 일본 여행사로부터 구매 대행을 의뢰받은 국내 여행사 직원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손씨는 자신을 유명한 연예기획사 운영자 겸 실무 실장으로 소개한 뒤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와 관련된 행사를 진행 중이다. 행사 대금을 올림픽 티켓으로 받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서울에서 여행사 직원을 만나 예술·스포츠 관련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보여주며 조직위 행사를 맡고 있는 것처럼 행세한 뒤 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손씨는 입장권 가격(실제 좌석별 가격보다 10만원 비싸게 책정)의 30% 가량을 선금으로 받아 챙겼으며, "입장권을 수령한 이후 나머지 70% 금액과 교환하자"고 속인 뒤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씨는 또 피겨 경기 입장권 추첨 신청 기간(2017년 2월9일~4월23일)이 지났음에도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다. 이미 일정량의 티켓을 확보했다"며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사기 전과 34범인 손씨는 입장권을 보여주지 않은 점을 의심한 여행사 직원에게 "계약을 취소하고 선납금을 돌려주겠다. 일본인 관광객 등이 피해를 보는 책임은 여행사에 있다"며 협박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손씨는 유즈루 선수의 경기 입장권이 최고 10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일본에서 인기 종목으로 꼽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손씨는 경찰에 "빚을 갚으려고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며, 휴대전화와 주거지를 바꿔가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

 그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연말 방송국 시상식과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23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3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평창올림픽 입장권의 단체구매는 공공기관과 국내 비영리기관으로 한정된다. 일반구매는 1인당 최대 50매이지만, 1개 경기 주문 한도는 피겨스케이팅 등 인기 경기는 4매, 그 외 경기는 8매"라며 "유사 사기 피해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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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평창올림픽 남자싱글 피겨 경기 입장권과 연예인 공연 티켓 등을 판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손모(3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손씨가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 2018.02.13. (사진 = 광주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평창올림픽 남자싱글 피겨 경기 입장권과 연예인 공연 티켓 등을 판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손모(3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손씨가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 2018.02.13. (사진 = 광주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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