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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재미동포 목사 국보법으로 또 소환…평화 반하는 일"

등록 2018.06.14 1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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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탄압 중단하고 낡은 관행·법률에서 벗어나야"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남북 사회통합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2차 소환한 것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6.14 s.won@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남북 사회통합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2차 소환한 것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6.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찰이 남북 사회통합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재미동포 최재영(56) 목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차 소환한 것에 대해 진보 성향 기독교단체에서 비판 목소리를 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14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 목사는 미국에서 남북 화해를 위해 일한 목회자"라며 "경찰이 그가 북한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 협력법 위반 혐의를 씌워 탄압하고 있다. 이는 민족 평화를 반대하고 역사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0·4 선언 5주년 기념 토론회는 남북·해외 동포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였고, 최 목사는 미국 동포 대표단 일원으로 참석한 것"이라며 "정전협정 60주년 행사에 참가했을 때는 평양 봉수교회에서 평화와 화해에 대해 설교한 일이 있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2014년 태양절 행사에 방북한 것은 그가 해외 교포로서 자유로운 여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면서 "그가 북에 전달했다는 재북 인사 묘역에 관한 자료는, 묘역에 안장된 제헌국회의원과 초대 서울대총장·고려대총장 등 저명인사 중 8명의 생년월일 자료다. 방북 일정 협의를 위해 유엔주재 북한 대사관과 연락하는 것은 관례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목사에 대한 공안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라며 "남북 교류는 더욱 활발해져야 하고 평화에 대한 희망은 더 커져야 한다. 경찰도 낡은 관행과 법률을 고집해 분단 시대로 되돌리려는 행위를 중단하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최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화해를 정치적 이슈가 아닌 복음적 문제로 타국에서 바라보면서, 소통왕래를 했다. 직접 만나고 깨닫고 대화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도착했을 때 국가보안법 위반 통지를 받으면서 내가 싸워야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라고 밝혔다.

 NCCK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11일 최 목사에게 국가보안법(탈출·찬양·고무·회합·통신 등)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차 출석 요구를 했다. 앞서 경찰은 8일 최 목사에 대한 1차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당초 최 목사를 동대문구 장안동 대공 분실로 불렀다. 하지만 변호인의 항의가 있어 1차 소환 장소가 성동경찰서로 바뀌었으며, 2차 소환은 광진경찰서에서 이뤄지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최 목사는 1차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는 지난 2012년 10월과 2013년 7월, 2014년 4월 등에 북한을 방문해 현지 행사에 참여했으며, 별도로 북한 유엔 참사와 방북 일정 관련 통신을 주고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 목사는 이날 소환에 응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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