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이동원 대법관 후보…'법리 능통' 현직 법원장
27년간 재판업무…재판실무 능통·법리 밝아
통진당 정당해산 결정 의원직 상실 첫 판결
도산·행정사건 전문가…다수 논문·평석 집필
두차례 일본 교육 파견 및 재판연구관 출신
![[프로필]이동원 대법관 후보…'법리 능통' 현직 법원장](https://img1.newsis.com/2018/07/02/NISI20180702_0000168916_web.jpg?rnd=20180702142635)
이 후보자는 27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왔다. 특히 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고 기록을 꼼꼼하게 파악·분석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적합한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신뢰받는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을 받는다.
그는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확인소송에서 정당해산 결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첫 판결한 바 있다. 그는 또 미국 국적 재미동포가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에서 한 발언이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강제퇴거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도산사건과 행정사건 전문가로 도산법 및 환경법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집필해 법학 이론 발전에 기여했다.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난해 민사소송 개정판을 발간하는데 주요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서울고법에서 근무하던 시절,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부모와 같이 난민신청을 한 미성년 자녀에게 별도의 면접심사를 하지 않은 것은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또 난민심사에 회부되지 않았다는 통지를 구두로 한 것에 대해 최소한의 절차적인 보호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환경부가 서울 용산 미군기지와 주변 지하수 오염에 관한 환경조사 결과를 비공개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약력
▲1963년 서울 ▲경복고·고려대 ▲사시 27회(연수원 17기) ▲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 ▲일본 와세다대 교육파견 ▲서울고법 판사 ▲일본 동경대 교육파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現·광주고법 제주재판부 부장판사 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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