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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금' 작년 25억 더 환수…아직 1005억 남았다

등록 2020.04.27 16:29:20

지난 2월 기준 추징금 1199억여원 확보

지난해 25억여원 추징…재산 환수 속도

헌재, 일명 '전두환 추징법' 합헌 판단도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가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동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27.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가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동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89)씨가 최근까지 추징금 2205억원 중 약 1000억원을 미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따라 미납액이 연내 900억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광현)는 지난 2월 기준 전씨의 추징금 약 1199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집행률은 54.4%로, 환수되지 못한 금액은 약 1005억5000만원이다.

검찰은 지난 1년간 약 25억3000만원을 추가로 추징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는 전씨의 장남인 전재국씨가 운영한 출판사 시공사 등 관계사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추징금이 포함됐다. 이들이 연말에 납부한 금액은 15억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해 11월말 전씨의 오산시 양산동 임야 5필지를 둘러싼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75억여원을 추가로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의 판단이 남았다.

이러한 절차들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올해 말 미납 추징금 액수는 900억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씨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 1996년 8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이듬해인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2심이 선고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환수 절차가 진행돼왔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때 자식을 잃은 오월 어머니가 전두환씨가 형사재판에 출석한 27일 광주지법 앞에서 전두환 단죄상에 분노를 표하고 있다. 2020.04.27.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때 자식을 잃은 오월 어머니가 전두환씨가 형사재판에 출석한 27일 광주지법 앞에서 전두환 단죄상에 분노를 표하고 있다. 2020.04.27. [email protected]

지난 2013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돼 그 시효가 연장됐고, 검찰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씨의 재산 환수에 본격 나섰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특례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멈췄던 소송들이 재개돼 추가 성과를 낼 가능성도 있다. 전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의 경우 지난해 낙찰됐으나, 부인 이순자씨 등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아직 추징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안의 추징금 시효는 10년인데 집행할 때마다 갱신된다"며 "계속해서 추가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생존해 있는 동안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해 고(故)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1년여만에 광주지법에 재출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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