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로 5명 사상 20대 운전자 2심에서 징역3년
1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2심 "1심 형량 너무 가볍다" 파기

광주지방법원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 택시와 충돌해 5명의 사상자(3명 사망)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사고라고 일침을 가하며, 집행유예를 선택한 1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피해 차량에 탑승했던 피해자 5명 중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한 상해를 입는 매우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합의금을 지급해 유족 및 피해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망한 피해자들이 받은 생명의 상실이라는 손해는 지극히 중대하고 결코 회복할 수 없는 불가역적인 것인 점, 모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술에 취해 여러 차례 맞은 편 차로로 넘어갔다 다시 주행차로로 돌아오는 식의 비정상적인 주행 형태를 보였다. 사고 당시 A씨의 차량은 차체의 거의 전부가 중앙선 너머 맞은편 차선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역주행하고 있었다. 사고 직전까지 조향장치 또는 제동장치를 조작해 사고를 피하려는 움직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고는 전적으로 A씨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최근 음주운전과 이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사회적으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 요구가 있음에도 A씨가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해 5월6일 오전 0시35분께 전남 한 지역 편도 1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B(58)씨가 운전하던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B씨와 승객 2명이 사망하고, 또 다른 승객 2명이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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