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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징역 7년 확정

등록 2020.10.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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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불륜 추궁하며 폭행해 살해 혐의

1심, 징역 15년…2심 "고의 없다" 7년

[김포=뉴시스]배훈식 기자 =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5월23일 오전 경기 김포시 김포경찰서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05.23. dahora83@newsis.com

[김포=뉴시스]배훈식 기자 =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5월23일 오전 경기 김포시 김포경찰서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05.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현 전 경기 김포시의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김포시에 있는 주택에서 자신의 부인 A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유 전 의장은 A씨가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A씨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한 뒤 내연남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유 전 의장은 A씨를 추궁했으며 집을 나서려는 것을 막은 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배우자 살해 행위는 가족간의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함으로써 자녀들에게도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남기게 된다"라며 "다만 여러 차례에 걸친 외도를 용서하고 살다가, A씨와 내연남이 유 전 의장을 비하하는 등의 대화를 나눈 것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러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유 전 의장이 폭행하려는 의도는 있었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평소 유 전 의장에게는 폭력 성향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딸은 '다투는 일은 있었으나 유 전 의장이 A씨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진술했다"면서 "유 전 의장은 A씨의 불륜 관계를 알고도 자주 전화하고 결혼기념일을 맞이해 여행을 가는 등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유 전 의장이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골프채를 미리 준비한 것은 아니다"라며 "A씨에게는 골프채로 맞아 생긴 것으로 보이는 골절상이 없다. 폭행이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된 것도 아니고, 골프채의 막대기 부분을 이용한 폭행만으로 살인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장은 A씨를 폭행한 후에도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지 않았다"면서 "A씨의 신체 이상을 발견하자마자 119 신고를 했다"며 1심보다 줄어든 징역 7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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