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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선박 속도 제한하고, 부두 입출항 순번 설정

등록 2020.12.17 07: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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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항 신항

[부산=뉴시스] 부산항 신항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항 내 선박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입·출항을 지원하기 위해 항행 최고속력, 항법 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부산항 신항 내 일부 구간의 항행 최고속력이 12노트(시속 22㎞) 이하로 제한한다.

이는 부산항 신항에서 통항 분리대 역할을 해왔던 토도 제거로 인한 항만 이용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2만3000TEU급 이상 대형선 입항 증가 추세에 따른 화물 환적 등 물류 흐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도선사 협회 등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부산해수청은 전했다.

또 여러 부두에서 출입항하는 선박이 많아 교통이 복잡하고 충돌사고 위험성이 높은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과 부산항대교 사이에는 통항 기준점을 중심으로 국제여객터미널 이용 선박 및 일반화물선에 통항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부두별로 이용하는 선박의 입·출항 방법, 순번 등을 정해 운항 방법을 설정했다.

아울러 항법규칙의 근거 규정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 항만구역 만을 대상으로 한 관계로 항만구역 바깥에 위치한 가덕수도에 항법규칙을 적용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이번 개정에서 항법규칙의 근거규정으로 '해사안전법'을 추가해 항법규칙 적용에 공백이 없도록 했다고 부산해수청은 밝혔다.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안전한 부산항 조성을 목적으로 이번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여 부산항의 항행 안전과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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