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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스피츠 물어죽인 로트와일러…견주, 법정 선다

등록 2020.12.30 09:56:56수정 2020.12.30 10: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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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 없이 산책, 소형견 스피츠 물어 죽여

3년 전에도 같은 사건 벌어져…결국 기소돼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행

[서울=뉴시스]로트와일러 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20.12.3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로트와일러 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20.12.3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산책하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인 맹견 로트와일러의 견주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견주 A씨를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 주택가에서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로트와일러를 산책시키다가 타인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로트와일러는 소형견 견주까지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로트와일러는 3년 전에도 다른 소형견을 물어죽인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서울 은평경찰서는 같은 혐의로 A씨를 기소의견 송치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롯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2020.7.30(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롯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2020.7.30(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email protected]

경찰은 A씨가 사고 가능성을 인지했으면서도 입마개를 채우지 않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 혐의가 있다고 봤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맹견에 속하는 로트와일러에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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