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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감사 거부 사립유치원 최대 1년6개월 신입생 모집 정지"

등록 2021.01.14 10:43:45수정 2021.01.14 11: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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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2월까지 의견수렴

유치원 또는 유사명칭 한 번만 써도 '과태료 300만원'·

폐쇄인가 신청 처리기한 60일로 연장…"내실있게 검토"

교육부 "감사 거부 사립유치원 최대 1년6개월 신입생 모집 정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버티는 사립유치원이 최대 1년6개월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법령이 추진된다.

14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관할청의 감사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유치원이 관할청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이행하지 않으면 유아 모집정지 처분을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시정명령을 1회 거부하면 6개월, 2회 거부 시 1년, 3회 이상 거부하면 1년6개월간 유아를 모집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영업을 중단시켜 존립 자체가 어려워지도록 제재하는 셈이다.

기존에도 사립학교법에는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교육청이 감사를 거부한 유치원을 기소하더라도 벌금이 100만원 내외만 부과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 때문에 사립유치원 비리를 확인하기엔 속수무책이라는 맹점이 있었다.

지난해 12월에는 사립학교법에 관할청이 감독상 학교법인에 보고서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는 근거가 명시됨에 따라 이를 준용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영어유치원'과 같이 학원이 관할청 인가 없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놀이학교나 킨더가든(kindergarten), 킨더슐레(kinderschule), 키즈스쿨(kids school) 등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도 상향 조정됐다.

기존에는 유치원 명칭을 사용할 경우 횟수에 따라 1회 200만원, 2회 3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을 부과했지만 1회 위반 300만원, 2회 위반 4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을 내도록 변경됐다.

유사명칭 1회 적발 시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회 위반 시 과태료는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3회 이상 위반 시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모두 올랐다.

사립유치원이 폐쇄인가를 신청 시 교육감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기한은 현행 15일에서 60일로 연장할 방침이다.

정부는 유치원 줄줄이 폐원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9년 8월 각 교육청이 폐쇄하려는 유치원의 유아 전원, 폐쇄일자 등 유아의 학습권 보호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도록 절차를 강화한 바 있다.

교육부는 "저출산에 따른 유아 수 감소로 폐원 희망 사립유치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유치원 폐쇄인가 처리기준 신설에 따라  15일 내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폐쇄인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내실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처리기한을 현실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월8일까지 유관기관이나 단체, 개인의 의견을 접수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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