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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입은 학생 집까지 졸졸 '스타킹 변태'…2심도 실형

등록 2021.04.06 07:36:45수정 2021.04.06 07: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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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킹 갖고 싶다"…교복 학생 뒤 밟아

같은 범행 징역 살고 출감하자마자 또

성학대하고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 받아

교복입은 학생 집까지 졸졸 '스타킹 변태'…2심도 실형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교복 입은 여학생의 뒤를 밟아 주거지에 침입, 성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30대 남성의 양형부당 항소를 2심 재판부가 기각했다.

이 남성은 뜬금없이 '장기기증 희망등록 확인서'를 내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모(34)씨의 항소를 전날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임씨는 늦은 밤 교복 입은 미성년자들의 뒤를 밟아 주거지까지 침입, 여러가지 성적 학대를 하고 카메라로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들이 입고 있던 스타킹을 갖고 싶다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이 같은 행각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씨는 동종 범행으로 이미 징역 1년을 복역하고 출소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2심에서 장기기증 희망등록 확인서를 내며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범행이므로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도 약속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임씨는 같은 종류의 범법 행위로 징역을 선고 받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게다가 범행 대상은 교복입은 나이 어린 청소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와서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했다든지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하는 건 형을 감경할 만한 사유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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