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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규제 첫 날…"안전모 안쓰셨네요" 수두룩 적발

등록 2021.05.13 16: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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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미착용 2만원, 정원 초과 시 4만원 부과

경찰, 여의나루역·홍대입구역에서 단속 활동

헬멧 안 쓰고, 인도로 타다 수십명 제지당해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헬멧 의무 착용 등 전동킥보드 이용조항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강화를 하루 앞둔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2021.05.12.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헬멧 의무 착용 등 전동킥보드 이용조항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강화를 하루 앞둔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2021.05.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백동현 수습기자, 권창회 수습기자 = "오늘부터 안전모 미착용 시 운행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거나 헬멧을 쓰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첫날인 13일, 경찰이 오후 1시30분께부터 1시간30분 동안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인근과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PM 관련 단속 활동을 벌였다.

영등포경찰서는 여의나루역 도로에 2명, 인도에 3명, 횡단보도에 3명, 한강공원에 2명 등 단속 경찰관을 배치한 후 개정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전동킥보드 이용자 등을 단속했다. 다만 이날은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범칙금 등을 부과하기보다는 계도활동 위주로 단속이 진행됐다.

이날 낮 2시5분께 여의나루역 인근에선 안전모를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던 시민 2명이 단속망에 걸렸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5월13일부터 원동기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하셔야 하고, 안전모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운행 제지 후 법 개정 사항을 알린 후 관련 내용이 설명된 팸플릿을 건넸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된 이씨는 대형 면허 소지자였다. 이씨는 "거의 매일 킥보드를 이용한다"면서 "출퇴근할 때나 잠깐 이동할 때 사용한다"고 전했다. 이씨는 법 개정에 대해 "언제 탈지 모르는 건데 헬멧이나 안전장비를 챙기고 다니기 어렵다. 불편할 것 같다"면서도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을 듯"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운전면허증 소지자만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을 허용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 헬멧 미착용 등 위반 사항으로 단속된 공유 킥보드가 서 있다. 2021.05.1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운전면허증 소지자만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을 허용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 헬멧 미착용 등 위반 사항으로 단속된 공유 킥보드가 서 있다. 2021.05.13. [email protected]

홍대입구역 3번과 4번 출구 사이에서 진행된 단속 활동에서도 헬멧 미착용이나 인도에서 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운행을 제지 당하는 이들이 많았다. 헬멧을 안 쓰고 킥보드를 타다가 단속된 A씨는 "오늘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는지 자세히 몰랐다"고 말했다. 킥보드 렌트 과정에서도 관련 내용 안내는 없었다고 전했다.

근처에서 단속에 걸린 김모(23)씨도 개정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는지 몰랐다고 밝혔다. 그는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말에 "헬멧만 어떻게 들고 다니느냐"면서 "부피도 있고 해서 그냥 안 탈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영등포 여의나루역 인근에서는 전동킥보드 4대와 전기 자전거 2대 등 총 6건의 계도활동이 실시됐다. 대부분 인도로 주행하거나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였다.

홍대입구역에서는 총 78건의 계도활동이 있었다. 전동킥보드는 46건, 자전거는 32건이었다. 이 곳에서도 대부분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거나 인도에서 킥보드 등을 운행하다 제지당한 이들이었다. 경찰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이들이 있으면 이들에게도 일일이 "타지 말라"고 설명했다.

경찰청·국무조정실·국토부·행안부·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PM 관련 규정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만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저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소지자만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을 허용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경찰이 헬멧 미착용 등 위반 단속을 벌이고 있다. 2021.05.1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만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저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소지자만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을 허용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경찰이 헬멧 미착용 등 위반 단속을 벌이고 있다. 2021.05.13. [email protected]

만 16세 이상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PM을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또 무면허 운전 시에는 과태료 10만원, 인명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도 부과된다. 승차정원 초과 탑승 시 4만원, 13세 미만인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에게 범칙금·과태료 10만원 등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날 일부 경찰서 주도의 단속 계도활동 이후 대국민 홍보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PM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전단 배포 등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경찰청을 중심으로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함과 동시에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실제 범칙금 부과는 조금 더 시간 여유를 둘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오늘부터 한달 동안은 단순 위반의 경우 계도활동 후에 단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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