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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용 염료 관리, 5년째 '제자리'…제품 64% 기준 위반

등록 2021.10.20 10: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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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발표

환경부 "식약처가 안 받아"…식약처 "법률 개정 필요"

[서울=뉴시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춘숙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춘숙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문신용 염료의 안전관리 소관이 환경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넘어가기로 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안전관리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문신용 염료 관련 위해정보 접수 건수는 186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소비자원의 문신용 염료 관련 리콜 권고 건수는 21건이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기간 환경부가 문신용 염료 6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43개 제품(64.2%)이 위해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내역(중복 포함)을 보면 무균시험 부적합 6건, 함량제한물질 기준 초과 20건, 함유금지물질 검출 32건 등이다.

이러한 검사 결과에 대해 정 의원은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소관이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11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는데, 해당 대책에는 문신용 염료와 같이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의 관리 소관을 식약처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해당 대책이 발표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문신용 염료 소관부처가 아직까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초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 관리법상 위생용품으로 변경해 식약처로 이관하는 것은 제조·수입업 신고, 위생교육, 통관 전 수입검사 등을 도입해 유통 이전 단계에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현재 문신용 염료는 환경부 소관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어 제조·수입 희망 업체가 유통 이전 단계에서 판매 전 자가검사만 거치면 된다.

기존의 문신용 염료 관리 책임을 갖고 있던 환경부는 식약처가 이관을 받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식약처는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위생용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중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계 정부부처들이 안전 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셈이다.

정 의원은 "정부가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에 5년간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소비자 피해만 쌓였다"며 "문신용 염료에 대한 더 면밀한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로의 이관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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