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무 닦던 수세미로 '발 벅벅' 족발집...사장·직원 법정 선다

등록 2021.10.27 15:47:58수정 2021.10.27 15:51:0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비위생적 무 세척' 영상으로 논란 식당

서부지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

유통기한 지난 재료 사용·보관 등 행위

[서울=뉴시스] 최근 온라인 상에서 확산된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동영상. 식약처는 지난 7월28일 영상 속 업소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식당을 적발했다. (사진=뉴시스 유튜브) 2021.7.23.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근 온라인 상에서 확산된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동영상. 식약처는 지난 7월28일 영상 속 업소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식당을 적발했다. (사진=뉴시스 유튜브) 2021.7.23.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무 닦던 수세미로 발을 닦는 등 비위생적인 행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된 음식점 사장 등이 최근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식약처에서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음식점 사장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해당 식당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해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맡아야 한다. 하지만 식품의약안전 중점검찰청인 서부지검이 식약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검은 이 사건의 수사를 마친 뒤 중앙지검 검사의 직무대리 권한을 받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 등에 따르면 해당 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 실시 결과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

이 음식점은 유통기한을 열흘가량 넘긴 머스터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고, 유통기한이 일주일가량 넘긴 고추장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한다.

또 조리·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 4개 냉동제품은 보관기준(영하 18도 이하)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된 '비위생적 무 세척 영상'은 지난 6월 말께 해당 업소 조리 종사자의 무 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