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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세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사건처리 지원

등록 2022.05.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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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센터, 예방교육·컨설팅 무료 지원

사건 발생 시 처리 절차도 무료 지원…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서울=뉴시스]서울시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컨설팅부터 사건 처리까지 무료로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2.05.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시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컨설팅부터 사건 처리까지 무료로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2.05.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컨설팅부터 사건 처리까지 무료로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처리 절차 등이 따로 마련돼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 2020년 3월까지 1년 간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건수는 579건으로 이중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에서 신고된 건수가 247건(42.6%)으로 가장 많았다.

사건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는 전체의 25.3%에 달했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장의 근로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날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각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리한 처우 등 2차 피해를 받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각 사업장에 전문강사를 파견해 맞춤형 사례 중심의 강의를 진행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사내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개선안을 제공하는 '조직관리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고충처리 담당자 교육', '사건처리지원' 등에도 나선다.

관심있는 소규모 사업장은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여건이 되지 않아 예방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문제"라며 "내실있는 예방 교육과 조직관리 컨설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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