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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이력자 전화번호 찾아봤다, 위법일까?

등록 2022.05.20 07:30:00수정 2022.05.20 08: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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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범죄 예방목적으로 제공은 위법 아니다”

사기 피해신고 이력 제공 “용의자 이익 부당침해로 보기 어려워”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 서울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최근 중고거래만 생각하면 아찔하다. 판매자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경찰청 사이버캅 앱에서 판매자 전화번호를 조회한 것. 조회결과 사이버 사기 피해신고 이력이 여러 차례 확인됐다. 그는 당장 구매 의사를 철회했다. 그러나 판매자 B씨는 집요하게 철회 이유를 물었다. 결국 A씨는 사이버캅 앱에서 전화번호를 조회한 사실을 털어놨다. 이를 들은 B씨는 “경찰과 A씨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되레 화를 냈다. A씨는 이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궁금했다.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1년 법령해석 심의·의결안건 결정문 모음집’에 따르면, 정답은 “아니요”다. 경찰청이 이용자에게 피해신고 이력을 제공하는 것은 범죄 예방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 여기에는 범죄 수사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만 해당한다.

경찰청은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와 사이버캅 앱을 사이버 사기 피해신고 이력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3개월 간 3회 이상 사이버 사기로 신고되거나 수사 대상에 포함된 휴대전화 번호 또는 계좌번호 피해신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이용자 누구나 조회창에 특정 휴대전화 번호 또는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검색 결과는 “최근 3개월 내 3건 이상 접수된 민원이 없습니다” 또는 “최근 3개월 내 서울 등에서 사기민원 6건이 있습니다”와 같은 문구가 표시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사기 피해신고 이력 제공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개인정보위에 문의했다. 조회 항목을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면서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경찰청 문의를 접수한 개인정보위는 즉시 심의에 들어갔다. 해당 심의는 개인정보위 제 1소위원회에 배정됐다. 지성우 제1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서종식, 염흥열 위원이 해당 안건을 살폈다.

심의 결과 개인정보위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사이버 사기에 속아 넘어가는 자가 사전에 상대방의 사기 피해신고 이력을 알지 못한다”라며 “계좌 이체하는 경우 즉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기 어렵다”라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이버 사기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사기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라며 “해당 서비스로는 외부채널(모바일 메신저, 전자우편 등)로 유도하는 사기에 대한 선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피해신고 이력 공개가 사기 용의자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개인정보위는 “사이버 사기 피해신고 이력을 제공하는 것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의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3개월 간 3회 이상 사기 피해신고 이력이 있는 등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의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라며 “사기 용의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해당 서비스 조회 항목에 모바일 메신저 계정, 전자우편 주소 등을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매년 심의·의결 결정문 모음집을 책자로 발간하고 있다. 이번 결정문 모음집에는 개인정보위가 지난 한 해 심의·의결한 개인정보 보호 법령 해석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또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등 총 심의·의결 사례 총 46건이 수록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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