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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5% 인상에 잇단 반발…"고용충격 온다"(종합)

등록 2022.06.30 10: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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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 결정

중견·중기·소상공인 반발 이어져…"무책임한 결정"

"지불능력 반영·구분적용 등 정부 대책 마련하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됐다. 2022.06.3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됐다. 2022.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의 2023년도 최저임금 5.0% 인상 결정에 대해 중견·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의 강한 반발이 잇따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9일 2023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460원) 인상한 9620원으로 결정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기업 경영 애로를 가중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활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중견련은 "일자리와 소득, 기업 투자 확대와 산업 경쟁력 확보의 촉진제로서 최저임금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할 것"이라며 "2018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고용 불안에 따른 소득 저하가 확대되고, 수많은 영세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영계의 애로가 크게 가중된 자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견련은 "모두의 이웃이자 가족으로서 근로자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위기 극복과 국부 창출의 주체로서 기업의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일자리안정기금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의 속도감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도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강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충격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중기중앙회는 "고용축소의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처한 경영상황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수준을 주장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향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5년 동안 최저임금을 무려 42% 올리는 ‘과속 인상’을 벌여왔다"며 "무절제한 과속 인상의 결과는 일자리 감소였다. 야간시간 미운영 편의점 비율이 2016년 13.8%에서 2020년 20.4%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결정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온전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근근이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밀어낸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는 한계기업으로 내몰릴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다시는 이처럼 과도한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도록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반영과 업종별 구분 적용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빠른 시간 안에 이의제기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무력화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업종별 구분적용 등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이며, 5.0%의 인상률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현재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절대 수용 불가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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