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이상민 무능 드러나"…'경찰국 권한 약화' 법안 발의
등록 2022.11.04 17:32:34수정 2022.11.04 17:36:06
국가경찰위원회를 총리 산하로…사무기구도 둬
"이상민, 치안사무 할 수 있다더니…원복이 맞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달21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10.21.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0/21/NISI20221021_0019378000_web.jpg?rnd=20221021112533)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달21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10.21. [email protected]
용혜인 대표는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 조정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대공수사권 이관 등으로 인해 경찰의 권한이 확대됐음에도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가 지금까지 논의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강화된 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대안을 마련한다 취지다.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를 행정안전부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소속을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실제 집행력까지 갖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장의 제청권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경찰위원회에 부여해 경찰 사무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가능토록 했다.
지난 8월2일 공식 출범한 경찰국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취임 이후 논의가 본격화됐다.
당시 야당은 '경찰 통제는 국가경찰위원회로도 가능하다'는 경찰국 반대 논리를 폈지만 '국가경찰위원회는 사실상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며 경찰국 신설을 강행했다.
논의가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경찰 안팎에서 중립성 훼손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 장관은 일선 경찰을 만나 경찰 통제나 장악 목적이 아니라며 설득했지만, 경찰 내부 반발은 지난 23일 전국경찰서장회의로 이어지는 등 거세졌다.
이를 두고 이 장관이 '쿠데타' 등 격한 단어를 동원해 비판하면서 이른바 '14만 경찰 회의'가 제안되는 등 갈등은 극에 달했다.
용 대표는 "경찰국 설치근거는 국가경찰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관이라는 것"이라며 "제가 발의한 법안은 경찰위를 총리실 산하로 명확하게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경찰국 설치 근거가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 장관이 행정안전부가 치안사무를 할 수 있다고 가져간 것인데 참사도 참사지만 그 이후 이 장관의 대응에서 무능·무책임이 드러났다. 원상복구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용 대표 외에도 강민정·김남국·김두관·문진석·오영환·임호선·정태호(이상 민주)·배진교(정의)·윤미향(무소속)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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