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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 4800원…미터기도 빨라졌다

등록 2023.02.01 05:00:00수정 2023.02.01 09: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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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기본요금 1000원↑…시민 부담 가중

기본요금 구간 줄고, 미터기 시간 요금 가속도

지하철·버스 요금도 4월 300~400원 인상 검토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월30일 시민들이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2023.01.3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월30일 시민들이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2023.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1일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26.3%) 올랐다. 서울시의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2019년 2월 이후 4년 만이다. 이미 적용된 심야할증요금 인상과 난방비 폭등을 고려하면 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본요금을 적용하는 구간도 2㎞에서 1.6㎞로, 추가 요금이 100원씩 올라가는 거리는 132m에서 131m로 각각 줄어든다.

시간 요금 역시 올랐다.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바뀐다. 즉 요금 미터기가 이전보다 더 빨리 오르고, 오르는 속도도 빨라지는 것이다.

서울 모범·대형택시도 기본요금이 현행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올랐다. 외국인관광택시의 구간·대절요금은 택시 기본요금 조정에 맞춰 5000∼1만원 인상된다.

심야(오후 10시~다음날 오전 4시)에는 할증 확대와 맞물려 요금이 더 증가한다.

지난해 12월1일부터 심야할증 시작 시간이 밤 12시에서 10시로 2시간 앞당겨졌다. 탑승객이 몰리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는 할증률을 기존 20%에서 40%로 높인 탄력요금도 적용 중이다. 이 시간대에 중형택시를 타면 기본요금이 6700원이다.

서울시는 택시 요금 인상에 맞춰 서비스 개선 대책 마련을 내놨다. 불친절 행위 신고 누적자에 대한 불이익을 통해 불친절 신고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인택시회사는 10건, 개인택시는 3건 이상 불친절 신고가 주기적으로 누적되면 보수교육 재실시, 통신비 지원 중단 조치 등을 검토 중이다.

또 택시업계의 불친절 등 민원 발생시 자발적 택시요금 환불제인 '불친절 요금 환불제도'도 다시 시행하고 있다.

반면 시민들의 칭찬이나, 조합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을 경우, 시민표창과 함께 서울시 인증 친절기사 스티커를 지급할 계획이다.

택시운전자의 불친절은 02-120으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반드시 차량번호 전체를 정확히 기억해 신고해야 하며,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택시에 이어 4월부터 지하철과 시내버스 기본요금도 8년 만에 오를 전망이다. 인상 폭은 300~400원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8년째 요금 인상이 없었고, 300~400원 올린다고 하더라도 운송원가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육지책"이라며 "지하철 무임 수송에 대한 기재부 지원이 이뤄지면 요금 인상폭을 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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