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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사숙박영업 중인 룸카페 단속 강화"

등록 2023.02.07 14: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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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숙박영업 판단되면 미신고로 처벌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가능

[제주=뉴시스] 지난 3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 혐의로 적발된 제주시 소재 A업소(룸카페) 내부 복도. 방 마다 문이 닫혀 내부를 확인할 수 없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2023.02.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지난 3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 혐의로 적발된 제주시 소재 A업소(룸카페) 내부 복도. 방 마다 문이 닫혀 내부를 확인할 수 없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2023.02.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유해업소 논란이 일고 있는 룸카페 중 사실상 숙박업소처럼 운영하는 곳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룸카페는 자유업, 일반음식점업 등으로 등록돼 있으나, 시설·설비 및 운영 형태 등이 사실상 숙박영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신고 숙박업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룸카페 중 유사숙박영업 중인 업소에 대해 지자체와 협력해 지도점검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신고 숙박업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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