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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동산 측, 넷플릭스 상대 가처분 취하…"PD 부분 유지"

등록 2023.03.20 20:25:24수정 2023.03.20 20: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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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상대로 한 가처분 소송 취하

오는 24일 심문은 현재까지 변동 없어

[서울=뉴시스]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의 방영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소송 대상에서 넷플릭스를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20일 방송가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83)씨 측은 대리인은 이날 이번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에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다.

당초 아가동산이 낸 소송의 상대방은 ▲넷플릭스 ▲MBC ▲조성현 PD였다. 하지만 넷플릭스를 상대로 한 가처분은 취하하고, MBC와 조 PD를 상대로 한 가처분은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취하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가처분 사건의 심문은 오는 24일 열린다.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 5·6회가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관한 허위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요구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반일수 1일당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또한 신청했다.

아가동산 측은 지난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방법원은 이를 인용했고, SBS는 방영 예정이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아가동산 그 후 5년'을 특집 다큐멘터리로 긴급 대체 편성했다.

이에 앞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측은 총재 정명석(78)씨의 성범죄 혐의 등을 다룬 '나는 신이다'의 방영을 멈춰달라는 가처분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일 이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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