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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회계자료 제출 요구 고용장관, '직권남용' 고발"

등록 2023.03.21 10:00:00수정 2023.03.21 14: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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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한국노총 "명백한 위법"…공수처에 고발장 접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정부 노동개악 반대, 노동-민생입법 과제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2.1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정부 노동개악 반대, 노동-민생입법 과제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양대노총이 노동조합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과태료 부과에 나선 정부를 강력 규탄하며 2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회계 관련 과태료 부과는 직권을 남용한 명백한 위법 행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노조법 제14조의 자료 비치와 제27조의 노조 의무에 근거해 양대노총 등 점검대상 노조 319곳에 회계 장부 비치 여부와 관련한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점검 결과 지난 13일 기준 여전히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노조는 86곳(26.9%)으로 집계됐다. 민주노총은 64곳 중 39곳, 한국노총은 178곳 중 32곳이 정부 요구에 맞게 자료를 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노조법 위반으로 해당 노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양대노총은 이와 관련 "노조법 제14조와 제27조가 다름에도 노동부는 직권을 남용해 노조에 보고 의무 없는 행위를 요구했다"며 "제3자인 노동부가 비치 또는 보관 자료의 등사물(인쇄물) 제출을 요구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노조 내부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해 조사 필요성이 확인됐음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가 매우 부당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부가 노조 내부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노조 활동을 정치적으로 재단하고 탄압했던 행정기관 조사권을 사실상 부활시키는 행위"라며 정부에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반노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 직후 이 장관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전날 산하 조직에 노조 회계 관련 과태료 납부를 거부하고, 행정관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해 재판 절차를 진행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또 근로감독관 현장조사에 대해서는 산별연맹과 총연맹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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