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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휴대전화 소지 제한 고교, 중단 권고 불수용"

등록 2023.03.22 12:00:00수정 2023.03.22 12: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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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생들 휴대전화 소지 전면 제한, 과잉금지원칙 반해"

학교 측 "학생·학부모 학생생활규정 개정 반대…권고 불수용"

인권위 "휴대전화 소지 제한 고교, 중단 권고 불수용"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일과시간과 기숙사 내 학생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국내 고등학교를 상대로 조치를 중단하라는 권고를 내렸으나 거부 당했다.

인권위는 A고등학교 등 3개 피진정학교가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는 학생생활규정 개정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22일 밝혔다. 

A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3명은 지난해 초 학교생활규정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학교는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등교하는 것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벌점을 부과한다.

앞서 인권위는 A고교가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해 일과시간 동안 전면 제한하는 행위는 기본권 제한과 관련해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수업 시간 중에만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3월 A고교에 학생의 자기 결정권, 일반적 행동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같은 해 8월과 9월에는 B고교와 C고교에도 유사하게 권고했다.

하지만 A고교는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해 일과 중 점심시간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월요일 등교 후 휴대전화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는 항목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소지 제한의 경우 학생의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 등 정신건강 증진과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또 학교 각 층 및 교무실에 전화기가 설치돼 있고, 특별한 경우 휴대전화 허가증을 발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두 학교도 학생과 학부모가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모두 권고 불수용 입장을 표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들 학교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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