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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시민이면 '서울시 일상회복서비스' 이용…시간당 5천원

등록 2023.03.22 11:15:00수정 2023.03.22 11: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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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선이용 조건 해제

세면, 주변정돈, 외출동행 등 돌봄서비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수술이나 중증질환, 골절 등으로 병원에서 퇴원한 후 일상생활을 돌봐줄 보호자가 없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에 이어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까지 활성화해 의료고충 해소를 위한 공백없는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퇴원 24시간 전(퇴원 후 30일 이내) 콜센터(1533-1179)로 신청하면, 요양보호사인 '일상회복매니저'가 가정에 방문해서 ▲신체활동(세면, 옷 갈아입기, 실내이동 등) ▲일상생활(식사도움,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외출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기준 요건 없이 질병·부상으로 퇴원한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시간당 5000원으로, 연 1회, 최대 15일(60시간)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국가 및 지자체 유사서비스 이용자나 감기 등 일반질환 퇴원자는 제외된다.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는 지난해 9월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와 연계한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 지난해 4개월 간 50명의 시민이 550일, 1885시간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92.1%로 높게 나타났다.

시는 올해부터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 이용대상을 대폭 확대해서 본사업을 시작한다. 시범운영에서는 이용대상을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이용자로 한정됐다면, 이제는 퇴원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기존 민간·공공의 돌봄서비스가 어르신·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에 초점을 맞췄다면 '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는 기존 복지의 영역에 포함되지 못했던 일반시민도 긴급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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