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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동산 "살인 무죄인데 의심 갖게 해"…MBC "반복 착취 고발한 것"

등록 2023.03.24 11:40:37수정 2023.03.24 12: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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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제외 MBC·조성현PD만 상대

아가동산 "살인 무죄 이미 판결 확정"

MBC "권한 넘겨…공익적 필요 있어"

[서울=뉴시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사진=넷플릭스 제공) 2023.03.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사진=넷플릭스 제공) 2023.03.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에 등장하는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해당 프로그램이 기존에 무죄판결이 확정된 살인 혐의가 유죄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83)씨가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아가동산 측 대리인은 "이미 김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확정됐는데 (프로그램에서) '여전히 김씨가 살인범이 아니냐' 하는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죄 확정 후 2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 사건을 다루려면 확정판결을 뒤집을 만한 명백한 근거가 발견돼야 한다"며 "단지 몇몇 사람들의 새로운 진술만으로 내용이 구성됐다"고 했다.

반면 MBC, 조 PD 측 대리인은 "이미 다큐멘터리의 제작·납품이 끝나 방송·배포와 관련한 권리는 넷플릭스에 모두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살인 혐의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지만 집단폭행 등은 유죄로 인정됐다"며 "해당 판결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동산에서 일어난 무급노동, 폭행 등을 조명하고자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종교라는 이름 아래 성착취, 노동착취 등이 현재까지도 이뤄지고 있고 이를 고발하기 위해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며 "계속해서 나오는 피해자들을 조명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MBC 간 권리관계 파악을 위해 MBC 측에 계약서 내용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명했다. 아가동산 측에는 탈퇴자들의 진술을 허위로 볼 만한 증거들을 제출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추가 서면공방을 받은 뒤 이 사건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 5·6회가 아가동산 및 김씨에 관한 허위 자료를 포함하고 있고, 사실 확인 요구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8일 가처분을 냈다. '위반일수 1일당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도 신청 내용에 포함됐다.

당초 소송 상대방에는 넷플릭스코리아도 포함됐지만, 지난 20일 아가동산 측은 담당 재판부에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다. 취하서에는 '넷플릭스에 대한 신청은 취하하고 MBC와 조 PD를 상대로 한 가처분은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가동산은 지난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이를 인용했고, SBS는 방영 예정이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아가동산 그 후 5년'을 특집 다큐멘터리로 긴급 대체 편성했다.

한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측도 총재 정명석(78)씨의 성범죄 혐의 등을 다룬 '나는 신이다'의 방영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지만 지난 2일 기각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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