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법 "입국 목적 속인 난민, 국제협약 따라 처벌 면제해야" 확정

등록 2023.03.27 06:00:00수정 2023.03.27 09:22: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난민으로 입국하기 '가짜 초청서' 비자

대법 "난민 협약 따라서 형 면제 대상"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대법원. 2018.12.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대법원. 2018.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난민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다른 목적을 대고 사증(비자)을 발급 받은 경우 난민 관련 협약에 따라 형을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형 면제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란 국적인 A씨는 2016년 1월 우리나라 대사관에 단기 비자를 신청하면서 사업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초청받은 것처럼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로 계획했고, 입국을 위해 브로커를 섭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거짓으로 비자 담당 공무원을 속인 혐의)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허위 비자 신청 혐의)로 기소했다.

브로커 B씨는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C씨에게 '구입할 원단을 보러 가고 싶은데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초청장을 달라'고 거짓말을 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4700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형을 면제해주어야 하는 지가 다퉈졌다.

출입국관리법은 특정 죄명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도 형을 면제해주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A씨가 기소된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허위비자 신청은 이 처벌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에 가입했고 난민 협약을 비준했다. 국회 비준을 거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난민협약은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불법으로 있는 것을 이유로 형벌을 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재판 당시에는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2심 재판 과정에서 행정법원 판결을 통해 난민 신분을 인정받았다. 2심은 난민 협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형 면제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난민협약은 국회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약이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며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이를 비준한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형 면제의 근거조항이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난민협약의 불법으로 입국하는 것은 출입국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입국 행위 및 이와 직접적·불가분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국가의 출입국관리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형법상 범죄행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약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고, 난민협약을 바탕으로 형 면제를 선고해 조약의 재판 규범성을 인정하는 명시적인 판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