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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강경흠 징계 표결

등록 2023.03.27 13: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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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물의 '30일 출석정지' 최종 결정

[제주=뉴시스] 강경흠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강경흠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경흠 제주도의원의 징계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린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29일 1일간의 일정으로 제41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3일 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강경흠 의원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함에 따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게 됐다고 도의회는 설명했다.

특히 안건 중 징계에 관한 회의는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 제5호 규정에 의해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

징계 의결 결과는 공개회의에서 선포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로 회기가 변경되면서 제415회 임시회는 내달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다.

윤리특위는 강 의원에 대한 징계로 '30일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결정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구분된다.

강 의원은 지난달 25일 새벽 제주시 이도2동 제주시청 인근에서 제주시 영평동까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웃돌았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3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강 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윤리심판원 징계는 경고, 당원자격 또는 당직자격정지(1개월~2년), 제명으로 나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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