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범현대' 정대선 건설사에 포괄적 금지명령
중견 건설업체…정대선이 최대 주주
채권, 담보 강제집행·가처분 등 금지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법원 마크. 2021.07.25. yesphoto@newsis.com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부장판사 안병욱)는 에이치엔아이엔씨에 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했다고 공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에이치엔아이엔씨는 '썬앤빌', '헤리엇' 등의 브랜드를 가진 중견 건설업체다. 에이치엔아이엔씨 최대주주는 정씨(81%)로, 정씨의 아내는 노현정 전 아나운서다.
정씨 아버지는 고 정몽우 회장으로, 고 정 회장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4남이다. 원래 사명은 현대BS&C였으나 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 브랜드를 사용하지 말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2021년 1월 사명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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