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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연구윤리길잡이 개정…부정행위 개념 구체화

등록 2023.05.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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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어 2차 개정 추진…연구윤리길잡이 미비점 보완

연구보안 해외 사례·이해충돌 관련 규정 기준 등 제시

[서울=뉴시스]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2019.08.29.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2019.08.29.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R&D) 현장의 자율적인 연구윤리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길잡이'를 개정·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연구윤리길잡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2월 제정됐다. 연구윤리 각 분야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정의, 연구자들이 지켜야 할 행동양식, 연구개발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자체규정 예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윤리길잡이는 지난해 5월 1차례 개정된 바 있다. 이번 2차 개정은 추가 보완을 위해 연구기관의 개정수요 조사, 연구윤리 우수사례 발굴, 연구자권익보호회의 검토 등을 거쳐 진행됐다.

먼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 연구개발기관이 부정행위 검증·조치를 위한 자체규정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참고사항으로 부정행위의 개념과 세부 유형, 조사·검증 처리절차, 판정에 따른 후속조치, 예시 규정 등을 수록했다.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연구보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대책 마련에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연구보안 관련 주요 해외 사례들도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최근 연구안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을 반영해 미국·일본·영국·호주 등 주요국의 연구보안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사례를 담았다.

연구자의 외부활동,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소속 연구자의 기술창업 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관련 자체 규정 마련 시 연구개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절차 및 체계에 대한 구체적 사례도 담겼다.

아울러 개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윤리 확립을 촉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 중 분야별 우수사례를 발굴해 다른 연구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수록했다.

마지막으로 국내 연구자가 부실의심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부실의심학술지의 특징과 주의사항, 예방법 등 참고자료를 추가했다.

정희권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연구개발 환경 등의 변화로 다양한 연구윤리 이슈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개정·발간되는 연구윤리길잡이가 연구현장에서 책임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국가연구개발을 위해 노력 중인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연구윤리에 대한 이해를 높여 올바른 연구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연구윤리길잡이를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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