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값 받고 납품한다"…'15년 숙원'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납품대금 연동제 이날 시행…올해 말까지 계도기간
현재까지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동행기업 6533곳'
예외조항 악용할 경우 과태료 최대 5000만원 부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0.04. bluesoda@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3/09/11/NISI20230911_0020031816_web.jpg?rnd=20230911155513)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0.04. bluesoda@newsis.com
4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도급 업체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도입을 위한 개정 상생협력법이 지난 1월 공포돼 이날부터 시행된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불공정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도입을 추진한 후 약 15년 만이다.
그간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왔다. 원재료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거나 심각한 경우 조업중단 및 폐업까지 고려하는 사례도 여럿 발생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도입됐다. 제도가 시행되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기술개발을 위탁할 때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의 주요 원재료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등의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발급해야 한다. 만약 이런 조건을 명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까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으로 참여한 기업은 지난 26일 기준 6533곳이다. 중기부가 올 연말까지 목표로 했던 동행기업 목표를 조기 달성한 것이다. 동행기업은 중기부의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뜻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더 많은 동행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 도입도 추진해왔다. ▲정기 실태조사 면제 ▲연동실적에 따른 과태료·벌점 경감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반영 등이다. 그 결과 대기업들의 동행기업 신청도 나날이 늘고 있다. 최근에는 KT가 파트너사부터 2차 수탁사까지 동행가입을 추진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영(앞줄 왼쪽 여섯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한기정(앞줄 왼쪽 다섯번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에 앞서 기업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0.04. bluesoda@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3/09/11/NISI20230911_0020031814_web.jpg?rnd=20230911155513)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영(앞줄 왼쪽 여섯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한기정(앞줄 왼쪽 다섯번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에 앞서 기업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0.04. bluesoda@newsis.com
중기부는 이러한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경우를 대비해 벌점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도 정했다. 위탁기업이 미연동 합의를 강의하거나 유도하는 경우에는 벌점 5.1점이 부과되며, 쪼개기 계약 등 그 외 유형의 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벌점 3.1점이 부과된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0점을 초과하는 경우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도 제한받을 수 있다.
과태료도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하기로 했다.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1차 3000만원, 2차 4000만원, 3차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위탁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이거나,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소액 계약은 예외다. 다만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로서 중기부 장관이 달리 고시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이같은 규제에도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외가 되는 1억원 이하의 소액거래로 쪼개기를 한다던가 하는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장 안착 여부는) 정부가 이런 사각지대들을 얼마나 꼼꼼하게 보고 탈법행위를 잡아낼 수 있느냐에 달린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는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계도기간 중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자진 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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