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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 입주권 줄게" 사기 혐의 40대, 징역 1년

등록 2023.09.2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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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정보로 1억4500만원 편취한 혐의 받아

法 "주거마련 절실한 심리 악용…죄질 불량"

[서울=뉴시스]철거보상금과 장기임대주택 입주권을 주겠다며 1억4500만원을 편취한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철거보상금과 장기임대주택 입주권을 주겠다며 1억4500만원을 편취한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철거보상금과 장기임대주택 입주권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1억4500만원을 편취한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5 김봉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주거 마련이 절실한 피해자의 심리를 악용한 범죄"라며 "삶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주거 자금을 빼앗은만큼 죄책이 다른 유형의 사기보다 대단히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매우 지능적이고 치밀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현혹한 점에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일 수법의 사기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거듭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께 피해자 B씨에게 장기임대주택 입주권과 철거보상금을 주겠다고 접근, 5번에 걸쳐 총 1억4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에게 "서울시의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는 철거보상금과 장기임대주택 입주권을 제공한다"며 "용역대금을 지급하면 그 자금으로 철거예정주택을 매수해 장기임대주택 입주권과 철거보상금을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실제로 철거예정주택 정보를 확보할 방법이나 입주권을 획득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서 받은 금액을 다른 투자자에게 '돌려막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진 재판에서 A씨는 해당 편취 금액 중 2000만원은 범행과 무관한 사적 금전 거래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이 금액을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인 뒷받침 자료가 없다"며 "해당 금액은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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