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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인 아내와 3개월 만에 이혼…"재산분할 해야 하나"

등록 2023.09.29 14:58:00수정 2023.09.29 15: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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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임신으로 서둘러 결혼…아내 폭력성에 3개월 만에 이혼

김규리 변호사 "금전적 문제는 재산분할로 해결해야"

(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효경 인턴 기자 = 아내의 폭력으로 결혼 3개월 만에 이혼을 결심한 남성이 사연을 전했다.

지난 25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2021년 말,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나 연애를 하던 중 혼전 임신으로 서둘러 결혼했다. 양 가 부모의 허락 하에 혼인신고를 마쳤고, 아이를 낳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A씨에 따르면 아내 B씨는 기분 나쁠 때마다 욕설과 폭언을 했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참다 못한 A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일도 생겼고, 이후 둘의 사이는 더욱 나빠졌다.

A씨는 "하루하루가 지옥이나 다름 없었다. 이러다가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이 갈 것 같아 이혼을 결심했다"며 "결국 아이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별거를 결심했고 본가에 들어가서 지냈다"고 전했다.

B씨도 이혼 의사가 있었지만 조건을 내세웠다. 바로 예단비를 돌려달라는 것. A씨는 "재산분할 없이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재산을 정리해야 하나"면서 "하루빨리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다. 아내와 직접 만나지 않고 이혼하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김규리 변호사는 "비록 짧지만 혼인 관계를 가졌고 아이도 낳았기 때문에 혼인 관계 해소에 따른 금전적 문제는 재산분할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상대방과 협의하는 것이 가장 원만하고 신속한 방법이다. 크게 이혼 여부, 재산분할금, 친권,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사항들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통상적으로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는 상호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협의한다. 만약 협의이혼이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재판상 이혼이라고 해서 꼭 판결로서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정이혼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면서 "협의를 통해 별도 재산분할 없이 현재 각자 자신의 명의대로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하게 하는 형태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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