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부,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교총·교사노조와 머리 맞댄다
장상윤 교육차관 주재로 오늘 오후 간담회
"상호 입장에 대한 이해와 공감 모색할 것"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서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3.09.26. kgb@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3/09/16/NISI20230916_0020038377_web.jpg?rnd=20230916161033)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서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3.09.26. kgb@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복지부)가 교사들이 요구하는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을 두고 교직단체들과 의견 조율에 나선다.
교육부는 장상윤 차관 주재로 26일 오후 5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간담회를 갖고 교권보호 강화 방안 추진상황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도 배석한다. 교육부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해 복지부, 교육부, 교직단체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권보호 4법'(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신체·정서학대·방임)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들어 있다. 해당 근거 조항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
그러나 교사들과 교직단체들은 교사의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지 않으려면 '아동복지법'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교사들은 다음달 14일·28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장 차관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교원단체가 서로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향후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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