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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풍성했는데… 공익근무중 탈모 20대, 업무과중 호소

등록 2023.09.27 09:52:51수정 2023.09.27 16: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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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온갖 일 다 시켜…암 걸린 게 아닌가 싶었다" 호소

병무청 신고 했지만 '경고' 처분…"공상 판단은 담당기관 몫"

(사진=JTBC 보도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JTBC 보도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효경 인턴 기자 =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대 남성이 과도한 업무로 급격한 탈모가 진행됐지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 공익 근무를 한 A씨는 복무 18개월차인 지난해 10월, 갑작스러운 탈모를 경험했다. 갑자기 머리카락이 빠지더니 한 달 만에 거의 남지 않게 된 것. 심지어 코털 등 다른 부위 체모가 빠져 숨도 못 쉴 지경이었다.

A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암에 걸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엄청 빠졌다. 친·외가 다 탈모가 없어서 탈모는 생각도 못했다"고 전했다.

또 해당 요양원에서 휠체어 바퀴를 고치는 것은 물론, 창문에 철조망을 달고 환자 개인 정보까지 관리했다며 자신이 했던 일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사진=JTBC 보도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JTBC 보도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줄을 서서 일을 시켰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이에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달라고 기관에 말했지만 요양원은 "탈모가 업무 때문으로 보긴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부적절한 업무에 대해 신고도 했지만 병무청은 요양원에 '경고'처분을 하는데 그쳤고 공상 판단은 담당기관인 남양주시의 몫이라고 전했다.

A씨는 "대중교통을 타거나 사람들이 많은 곳을 가게 되면 움츠러든다"면서 "다른 공익 분들은 저처럼 어려움을 겪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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