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친구에게 "아프니까 돼지, 비계"…2심도 학폭인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항소심 법원도 장애가 있는 같은 반 친구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중학생에게 내려진 학교폭력 조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주 고법수석판사)는 중학생 A군(법정 대리인 부모)이 광주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A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4월 28일 점심시간에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친구 B군과 장난을 쳤다.
A군은 B군이 던진 종이 뭉치를 등에 맞은 직후 아프다고 말했다.
A군은 B군으로부터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B군에게 "아프니까 돼지, 비계"라고 외모 비하 발언을 반복하며 놀렸다.
A군은 이후 B군과 다투는 과정에 벽에 눌려 코피가 났다. A군은 B군을 폭행 혐의로 고소해 가정법원 소년 보호 사건으로 송치됐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6월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학폭위)에 넘겨졌다.
A군에게는 사회봉사 4시간·출석 정지 7일·심리 치료 이수, B군에게는 교내봉사 3시간·심리 치료 이수 등의 조처가 내려졌다.
A군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A군은 "B군에게 돼지라고 한 적은 있지만, 비계라고 말한 적 없다. 신체·정신상의 피해를 준 적이 없어 학교 폭력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교사와 같은 반 학생들의 학폭위 진술 내용(외모 비하 발언 명백)을 토대로 A군이 B군을 모욕했다고 봤다.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했을 때 A군이 B군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 B군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고,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1심은 학교폭력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화해 정도 등을 종합해 A·B군에게 적법한 징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A군이 지속해 돼지, 비계라는 표현을 써 참았던 화가 터졌다'는 B군의 진술과 친구들의 목격담,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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