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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내 병원 갔었다면…질환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 가능

등록 2023.12.01 14:30:00수정 2023.12.01 15: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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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브리핑

다니던 의료 기관 의사 판단 하에 비대면 진료 가능

비대면 진료 안 해도 의료법상 진료 거부 해당 안 돼

사후피임약 처방 불가…탈모·여드름약 등 지속 검토

병원→약국 처방전 직접 전송…환자 다운로드 불가

[서울=뉴시스] 보건복지부가 1일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보완 방안에 따르면 6개월 이내 진료 경험이 있을 경우 동일 의료기관에서 의사 판단하에 질병 종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2023.1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보건복지부가 1일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보완 방안에 따르면 6개월 이내 진료 경험이 있을 경우 동일 의료기관에서 의사 판단하에 질병 종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2023.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앞으로 이전 6개월 이내에 의사와 대면 진료를 받았던 환자는 의사 판단에 따라 질환 종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의사의 대면 진료 요구권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일 오후 2시30분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코로나19 유행 상황 당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최고등급인 '심각'에 이르자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이어 지난 6월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면서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시범사업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의 기본 방향은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면 진료 경험자의 기준을 확대 조정한다.

기존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으려면 만성질환자는 이전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한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했다.

이 때 만성질환 범위는 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 질환, 악성 신생물, 갑상선의 장애, 간의 질환, 만성신부전증 등 11개로 국한됐다.

그런데 앞으로는 질환 구분 없이 이전 6개월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는 다니던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본과 프랑스, 이탈리아는 의사가 의학적 관점에서 비대면 진료 실시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실시 의사가 환자의 증상이 동일 질환 때문인지 진료 전에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만성질환 1년 이내 기준이 너무 길고, 그 외 질환은 30일 이내로 짧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준 조정으로 환자가 기존에 이용하던 의료기관인 경우 비대면 진료 대상인지 확인하는 부담은 줄어들고 해외사례와 같이 대면 진료를 해온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권지원 기자 = 지난 9월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보건복지부 주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 현장 모습. 2023.09.14. leakwo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지원 기자 = 지난 9월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보건복지부 주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 현장 모습. 2023.09.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동시에 복지부는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의사의 대면 진료 요구권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비대면 진료 시 의사가 의학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진료하지 않아도 이를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또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방문 권유, 비대면 진료 후 처방 여부 등은 전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고, 환자 요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제시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를 받더라도 대면 진료와 연계할 수 있도록 가까운 의료기관을 우선 선택하도록 하고, 의사가 내원을 권유할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하는 내용도 지침에 추가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시 오·남용 우려가 큰 사후피임약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복지부는 "사후피임약은 고용량의 호르몬을 포함하고 있어 부작용이 크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확한 용법을 지켜 복용할 필요가 있으나, 남성이 처방 받는 등 부적절한 처방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처방 제한 필요성이 제기됐던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 등은 과학적 근거와 해외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처방전의 위·변조를 제한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약국으로 직접 처방전을 전송하도록 하고, 모바일 등으로 처방전을 전달해야 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본 처방전을 다운로드 할 수 없게 했다.

이번 보완 방안은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거나 불법 사례를 인지한 경우 복지부 상담센터(129)에 신고할 수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의료진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 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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