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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 2심도 사업자 승소

등록 2023.12.02 09:00:00수정 2023.12.02 09: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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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 파산 뒤 투자금 반환 소송

2000억원대 규모…협약 해지 여부 쟁점

1심 "사업자 청구한 1153억원·이자 지급"

항소심 과정서 대부분 사업자 조정 성립

남은 사업자도 2심 승소…"108억 지급"

[서울=뉴시스] 의정부경전철 사업 파산과 관련해 전 사업자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따라 오랜 시간 지속된 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이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의정부경전철.(사진=의정부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의정부경전철 사업 파산과 관련해 전 사업자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따라 오랜 시간 지속된 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이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의정부경전철.(사진=의정부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의정부경전철 사업 파산과 관련해 전 사업자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따라 오랜 시간 지속된 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이수건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정부시가 이수건설 등에 투자금 약 108억원 및 시기별로 책정된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다.

지난 2012년 7월 첫 운행을 시작한 의정부경전철은 운행 과정에서 계속 적자가 발생해 2017년 약 3600억원대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결국 파산했다.

이후 의정부경전철 대주단(貸主團·부족한 사업비를 빌려준 곳)과 출자사, 파산관재인 등은 지난 2017년 8월 의정부시를 상대로 '해지 시 지급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의정부경전철 사업 협약 해지에 따라 2012년 7월 이후 투입된 민간자본 3800억원 가운에 행정관청이 감가상각비를 뺀 투자금의 일부인 220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약에는 "해지 시 투자금 일부를 사업자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

반면 시는 사업자가 도산법에 따라 스스로 사업을 포기해 협약이 해지된 만큼 협약에서 정한 지급금을 줄 필요가 없다며 맞섰다. 현재 의정부시는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 의정부경전철 운영을 맡긴 상태다.

1심은 실시협약이 2017년 6월 적법하게 해지됐고, 이같이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해지 시 지급금 조항이 적용된다며 전 사업자들이 청구한 1153억원 및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의정부시 측은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 운영책임을 주무관청에 떠넘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는 출자자 7곳과 의정부시에 반환 금액을 1720억원으로 조정해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중 6곳과 의정부시는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수건설은 이 같은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의정부시는 이수건설 지분 7%를 제외한 약 1600억원을 나머지 출자사에 지급하기로 한 뒤 이수건설과의 재판을 이어왔다.

항소심도 협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약 16억원에 달하는 의정부시 측의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해 이를 제외한 108억여원가량을 이수건설 측에 지급하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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