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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디지털 교육에 교부금 1%' 법안 반대…""재정 풍전등화"

등록 2023.12.01 16:57:51수정 2023.12.01 18: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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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발의 교육교부금법 개정안

교육위 민주당 의원들 반대로 상임위서 보류

예산안 부수법안 지정돼 오늘 본회의에 부의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경기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린 2023 학생자치활동 나눔 한마당에서 축사를 하는 모습. 2023.12.0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경기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린 2023 학생자치활동 나눔 한마당에서 축사를 하는 모습. 2023.12.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1%를 디지털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쓰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고 추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관련, "이제라도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에서 제외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 교육과 교사 연수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교육교부금 중 국가 시책 등에 쓸 수 있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내년부터 2029년까지 6년 간 전체 3%에서 4%로 인상하는 게 핵심이다.

특별교부금은 전국 시·도교육청에 자동 교부하는 보통교부금과 달리 교육부가 목적을 정해 지급한다.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력이 더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지방교육자치 강화라는 취지로 특별교부금 비율은 4%에서 3%로 줄었던 바 있는데 이를 디지털 교육을 위해 다시 4%로 높인다는 이야기다.

조 교육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통교부금이 매년 7000억원 가량 추가로 줄어들 것"이라며 "총 규모는 6년 간 약 4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세수 재추계에 따라) 올해 교부가 예정된 보통교부금을 기존 편성 예산에서 약 11조원 줄여서 교부할 예정인데 전체 교육교부금의 14%"라며 "현재 지방교육재정은 풍전등화의 위기"라고 전했다.

이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됐으나 세수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과 지방교육재정의 위축을 우려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 '계속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세수 결손으로 내년도 예산안에서 교육교부금 총 규모가 9.1% 줄어들게 되자 당장 학교 공과금부터 우려해 왔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세입의 20.79%로 조성하므로 세금이 줄면 함께 줄어든다.

하지만 이 법안은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서 상임위를 건너뛰고 이날 바로 본회의로 상정됐다. 법정 기한(매년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즉시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현 국회법에 따른 것이다.

조 교육감은 "국회는 시·도교육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난을 더욱 심화하려 하고 있다"며 "(특별교부금을 늘리는 행위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시행하는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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