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검찰, '영풍제지 주가조작' 관련자 4명 추가 구속기소

등록 2023.12.01 18:45:37수정 2023.12.01 19:35: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2789억원 상당 부당이득

지난달 동일 혐의 주가조작 구성원 4명 구속기소

지명 수배범 도피 도운 혐의 운전기사도 재판행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영풍제지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등 3명이 지난달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영풍제지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등 3명이 지난달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등의 주가가 폭락한 것과 관련해 시세조종에 가담하고 일당이 달아나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는 관련자 4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 등 3명과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정모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 등 3명은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이들과 같은 혐의를 받는 주가조작 조직 구성원 윤모씨와 이모씨, 신모씨와 김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운전기사인 정씨는 현재 지명수배 중인 주가조작 조직의 구성원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다.

한편 영풍제지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월 이상 주가 흐름을 인지한 금융당국이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0월17일 이들을 붙잡았다. 이후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지난 10월23일엔 영풍제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지난해 10월19일 6750원이었던 영풍제지는 지난 10월17일 4만8400원까지 치솟아 1년간 무려 600% 가까이 올랐다. 그러나 지난 10월18일 개장 직후부터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진 3만3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영풍제지의 지분 45%를 보유한 대양금속도 2250원으로 하락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이 하한가를 기록한 지난 10월18일 두 종목에 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 10월26일 거래가 재개됐으나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